[국감] 캔커피도 카네이션도 못주는 '김영란법' 해석 질타

스승의날 종이 카네이션은 되고 생화면 안된다는 해석 지나치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유권해석을 놓고 권익위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행 2주째를 맞이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는 데 대한 의원들의 질책도 잇따랐다.

학생이 교수에게 준 캔커피와 교사에게 달아주는 카네이션도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권익위 해석이 국민 실생활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익위가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김영란법'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이 정착하는 데 있어 최대 암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되는 것까지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라며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못드리고 강의 후 캔커피 하나 못 올려놓는게 국민적 상식에 합당하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이란 예외도 인정할 수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을 제시한 데 대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할 당시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 논의가 없었다"며 "권익위가 공무원 윤리강령에 나온 개념을 준용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사진=자료사진)
같은당 홍일표 의원 역시 "스승의날 학생이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꽃이 종이로 만든 것이면 허용되고 생화면 안된다는 권익위 해석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파급 효과를 가진다"며 "그런데 해석이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면 국민들의 행위규범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 형식적인 법률에 집착하면 자칫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시행 이후 김영란법 관련 질의가 6400건이나 접수됐지만 답변은 1/5 수준인 1250건에 지나지 않았다"며 "답이 느린 이유는 권익위조차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진땀을 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스승의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교수에게 강의 전후로 캔커피를 건네는 것은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맞다"고 확인했다.


성 위원장은 "교육 쪽은 워낙 공공성이 강하고 그만큼 깨끗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높은 곳"이라며 "3·5·10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에 충족되지 못하면 제재대상이 맞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권익위가 권위있는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삼천포로 빠지면서 김영란법이 카네이션법, 캔커피법 등으로 희화화된다"며 조속한 유권해석을 주문했다.

민 의원은 "저는 김영란법의 강력한 지지자였지만 이렇게 하면 안된다"며 "카네이션과 캔커피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거라면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같은당 김영주 의원은 "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가 만든 모태펀드가 구성한 자(子)펀드의 위탁운용사 관계 직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다"며 "권익위는 의원실이 문의하기 전까지 산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테펀드와 자펀드의 구조, 위탁운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수행사인도 김영란법 대상으로 적시됐지만 그 범위를 권익위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파장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렴사회로 가는 대전환의 계기가 열렸고 주무 기관인 권익위가 사명감으로 잘 임해줬다고 생각한다"고 권익위를 격려했다.

하지만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는 상규와 사회적 통념을 권익위가 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세부규칙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성영훈 위원장에게 "공무원들이 기자들과 당구를 치고 게임비로 2만5천원을 지불하면 김영란법 위반이냐?"고 물었고, 성 위원장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지 의원은 "그럼 공무원들이 기자들과 스크린골프를 치고 게임비 2만5천원을 낸 것은 어떠냐?"고 묻자 성 위원장은 "그건 골프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답했다.

지 의원은 "현재의 권익위 해석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서 과대한 공포심을 부추키고 있다"며 "권익위 해석을 오해해 법정심판 받으면 결국 누가 책임지냐"며 명쾌한 법해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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