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주째를 맞이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는 데 대한 의원들의 질책도 잇따랐다.
학생이 교수에게 준 캔커피와 교사에게 달아주는 카네이션도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권익위 해석이 국민 실생활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익위가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김영란법'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이란 예외도 인정할 수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을 제시한 데 대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할 당시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 논의가 없었다"며 "권익위가 공무원 윤리강령에 나온 개념을 준용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파급 효과를 가진다"며 "그런데 해석이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면 국민들의 행위규범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 형식적인 법률에 집착하면 자칫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시행 이후 김영란법 관련 질의가 6400건이나 접수됐지만 답변은 1/5 수준인 1250건에 지나지 않았다"며 "답이 느린 이유는 권익위조차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진땀을 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스승의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교수에게 강의 전후로 캔커피를 건네는 것은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맞다"고 확인했다.
성 위원장은 "교육 쪽은 워낙 공공성이 강하고 그만큼 깨끗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높은 곳"이라며 "3·5·10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에 충족되지 못하면 제재대상이 맞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민 의원은 "저는 김영란법의 강력한 지지자였지만 이렇게 하면 안된다"며 "카네이션과 캔커피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거라면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무수행사인도 김영란법 대상으로 적시됐지만 그 범위를 권익위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파장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는 상규와 사회적 통념을 권익위가 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세부규칙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지 의원은 "그럼 공무원들이 기자들과 스크린골프를 치고 게임비 2만5천원을 낸 것은 어떠냐?"고 묻자 성 위원장은 "그건 골프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답했다.
지 의원은 "현재의 권익위 해석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서 과대한 공포심을 부추키고 있다"며 "권익위 해석을 오해해 법정심판 받으면 결국 누가 책임지냐"며 명쾌한 법해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