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씨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안건조정 신청 절차가 문제가 됐다.
새누리당은 유성엽 위원장이 차 씨 등 15명의 증인 채택을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이 잠시 말을 잊을 만큼 전광석화 대응이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1/3 이상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90일 동안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새누리당은 이날 차 씨 등 15명에 앞서 최순실 씨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의 증인 채택도 안건조정 신청을 통해 막았다.
문제는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에 당시 국감에 불참 중인 이정현, 강길부 의원의 날인도 포함된 것.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다소 당황한 새누리당은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느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파행을 겪다 정회됐다.
결국 이날 회의는 교문위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유효'하다고 잠정 유권해석을 내림 따라 속개됐지만 유 위원장은 "앞으로도 규명해야 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전문위원도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석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를 원용한 유권해석임을 전제했다.
앞서 지난 5일 야당이 제기한 '백남기 상설특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다.
이 문제는 일단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과 야당의 수용으로 새누리당 주장이 관철됐다. 하지만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2조1항)이라 규정할 뿐 상임위 통과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상임위 단계에서 안건조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특검법 대신 상설특검 카드를 뽑아들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바로 본회의 의결을 시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력 경고해왔다.
결과적으로 백남기 특검안의 법사위 경유 결정은 여야가 재격돌할 경우 뒤따를 역풍 등을 감안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상설특검 1호로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법리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