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2013년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롯데그룹에 대해 700억원을 추징했는데, 당시 일감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정확이 포착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심의과정에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롯데그룹은 전담 법무팀을 가지고 있는데다 국세청 출신을 대거 영입했는데 700억원이 추징될 정도면 어마어마한 탈세"라며 "당시 범칙심의위원회는 '고의가 아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며 범칙조사 전환을 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할 기회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6명과 민간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 범칙심의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 의원은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당시 범칙심의위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여러 정황상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면 국민 세금을 찾아올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롯데에 면죄부를 준 위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ㅇㅇㅇ 처리만 된 명단을 줬다"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 롯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국민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롯데에 면죄부를 줬는지,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몇대 몇으로 의결했는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다"며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국세청도 경제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법에 명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통 조세범죄를 처벌하려면, 국세청의 전속고발권이 있어야 하며, 고발을 하려면 조세범칙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조세범칙조사 오심에 대해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며 "이러한 미비한 법제는 탈세범죄에 대한 판단을 법률이 아닌 국세청의 재량에 맡겨버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롯데 관련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는 조사대상이라든지 연도라든지 조사 범위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지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심의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정기구로 전환하며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