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백남기 진단서, 협회지침 어긋나게 작성"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장문 제출

의사협회 입장문
대한의사협회가 5일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가 협회에서 발간한 지침을 어긋나게 작성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재한 백씨의 사망진단서 작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요청한데 따른 것인데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집회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숨진 백씨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外因死·외부요인에 의한 사망)가 아닌 '병사'(病死·질병에 의한 사망)로 적었다.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은 '급성신부전'(신장 기능의 급격한 저하),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급성경막하 출혈'(대뇌를 감싼 경막 조직의 충격에 따른 출혈)로 기록했다.

의사협회 입장문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과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을 꼽았다.


협회는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 "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백씨는 급성 경막하 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음에도 이를 '병사'로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와함께 의료법 시행규칙과 세계보건기구(WHO) 정의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백씨의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것은 이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회는 "사망원인은 '왜 사망했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한다. 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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