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4일 열린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의 최근 회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논의 사실을 인정한 후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검토위원회는 7월 제5차 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노출 때문에 산모의 폐 질환 또는 건강 상태 악화 등이 확인되면 태아의 산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 관계에 근거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에게 "태아와 미숙아도 피해 판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원장은 "판정 대상 범주가 결정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폐 이외 질환 판정 기준에 대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판정 대상 확대 논의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편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환경부 환경과학원은 5월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9월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 등 피해 인정 여부를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