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임성빈 신임 총장 예정자는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곤욕을 치를 뻔했다.
임 총장 예정자는 총장 취임예배를 의미 있게 치르기 위해 초청장에 축하 화한대신 ‘사랑의 다리 놓기’에 후원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하는 글을 실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임 총장 예정자는 지난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취임예배 초청장을 다시 보냈다. 다시 보낸 초청장에는 김영란법에 저촉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다리 놓기’ 모금 운동을 중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임성빈 총장 예정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4명의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2명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2명은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렇더라도 학교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초청장을 새로 썼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사장 김지철 목사)이 ‘김영란법과 한국교회의 응답’을 주제로 지난 달 30일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교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고윤덕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기조 발제에 나서 ‘김영란법’의 법률적 이해를 도왔다. 그러나 많은 참석자들이 김영란법의 취지와 시행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법의 교계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 참석자는 “부정 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법으로 문화를 만들려고 해서 힘든 부분은 있을 것 같다”면서 “미국의 더치페이 문화는 의식이 뒷받침 돼 있는 데 반해 우리는 그런 의식이 약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언론포럼 이사장 김지철 목사는 “법 시행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힘을 가진 누군가가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윤덕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명확성의 원칙에서 볼 때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법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김영란법은 뇌물죄 등 처벌 사각지대를 보충적으로 처벌할 수 도 있는 만큼 시행 초기 비판보다는 취지를 살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고 변호사는 또, “부정한 청탁에 대한 오해를 근절하려면 문서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미심쩍은 청탁이 있다면 즉각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김영란법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교회가 도덕적 기준에 뒤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윤리 도덕 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