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27%, 선진국 1/4 수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안전띠 착용률 27위, 그래도 과태료는 3만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7%로 선진국의 1/4수준에 그치고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도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이용객 10명 중 2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고속도로 안전벨트 착용률은 80%이고 사업용 차량은 75%, 뒷자석은 27%에 그쳤다.

안전벨트 착용여부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데 '최근 5년간 안전벨트 착용여부 사망자' 통계를 보면,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사망자 9967명 중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사망자수가 1732명으로, 착용한 사망자수보다 600여명이 많았다.


유아용카시트는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착용률이 45%로 2014년의 30%보다는 높아졌지만 도시에서의 착용률은 35.7%로 2014년의 48%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2016년 IRTAD Annual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89%, 뒷자석 22%로 앞좌석은 96%를 넘고 뒷자석도 84%에서 98%에 이르는 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의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안전띠 착용률은 27위에 그쳤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와 앞좌석 및 뒷좌석 동승자, 유아의 경우 안전띠 착용의무가 있으며,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이 3만원, 나머지는 각각 과태료가 3만원에 불과했다.

반면에 영국은 약 18만원, 프랑스가 약 17만원, 스페인 약 27만원으로, 국내 과태료 수준이 국제 기준에 맞추어 볼 때 현저하게 낮았다.

이원욱 의원은 "안전띠뿐만이 아니라 속도위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 등에서도 우리의 벌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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