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특별감찰관보 등 7명에 '당연퇴직' 공문보내

특감법 억지 해석, 미르재단 의혹 겨냥 특감 무력화 의도 논란

특별감찰관실 소속 특별감찰관보와 감찰과장 그리고 5명의 담당관(5급상당)들이 졸지에 갈 곳을 잃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특별감찰관실에 7명은 당연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 7명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26일자로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근거는 특감법 시행령 제3조 4항의 본문, 특감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감의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다.


그렇지만 이는 억지 해석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특별감찰관의 퇴직도 특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사고'에 해당하므로 특감보가 대행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11조에는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5조에도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특별감찰관실에 '당연퇴직'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3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인사혁신처의 공문으로 30일로 예정된 국회법사위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피감기관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아 열리지 못하게 됐다. 사상유례가 없는 일이다.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는 검사출신이고 특별감찰과장은 변호사로 금감원에서 재직하다 퇴직하고 이직했다. 5명의 담당관 중 4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고 1명은 경찰 출신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별감찰관실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원로 법조인은 "특별감찰관법의 취지는 특감이 임기만료 전 퇴직할 경우 특별감찰관보가 대행으로 후임 특별감찰관이 임명할 때까지는 조직을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으로 만든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는 건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실을 해체시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화근을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한다.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의원은 "정부가 특별감찰관법과 시행령을 무리하게 해석해 자동 퇴직으로 본다고 주장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면서 "결국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내사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입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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