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사안답게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총회에서 재판을 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총대들이 있는 반면, 이미 노회에서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그만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평양제일노회 서문강 목사는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이 날때까지 원고와 피고의 지위는 유지된다"며 "총회에서 재판을 열어 이 사건을 종결하자"고 말했다.
평양노회가 재판할 당시 삼일교회는 원고가 아니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 목사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삼일교회가 원고의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노회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얘기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전계헌 목사 부총회장이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전병욱 목사의 상소건을 기각하자는 의견이 260표, 재판국으로 넘겨 재판을 하자는 의견이 251표를 얻었다. 이에 따라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예장합동총회는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총회 바깥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홍대새교회 일부 교인들은 총회 현장에서이미 징계를 받은 전병욱 목사에 대해 다시 재판을 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일부 삼일교회 교인들 역시 한쪽에서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다.
전병욱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해온 개혁연대와 일부 삼일교회 교인들은 이번 결정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알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투표가 끝난 뒤 김선규 총회장은 "내가 속한 노회와 관련한 일이어서 사회를 보지 않았다"며 "우리 교단에 대한 좋은 소문만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