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혁신처가 어제 특별감찰관실에 전화를 걸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된 만큼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도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내용 유출 혐의로 검찰이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자 지난달 29일 제출한 사표 수리를 미루다 지난 23일 전격적으로 수리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일었다.
금태섭 의원은 "특별감찰관보 등이 퇴직하면 특별감찰관실에는 운전기사 등 기능직과 행정담당자들만 남게 되는데 이들을 상대로 국감을 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법사위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도를 완전 무력화하고, 특별감찰관실이 들여다봤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등 관련 내용을 국감장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특별감찰관 관련 법 규정까지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를 들어 특별감찰관보 등의 자동 퇴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3조는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번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직은 3년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것이 아닌 만큼 시행령 3조의 임기 규정이 특별감찰관보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태섭 의원은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됐다고 특별감찰관보 등까지 물러나라는 것은 장관이 퇴직했다고 부처 차관과 국장들까지 사표를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시행령 제5조는 특별감찰관 유고 시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는 30일 국감에는 특별감찰관보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가 직권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홍위병으로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