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대 국회는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이 813개, 규제조문은 1278건으로 전체 871개 규제법안, 1407건 규제조문의 각각 93.3%, 90.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중 의원발의 신설·강화규제조문이 1074건으로 폐지·완화규제조문 204건의 5.3배이며, 정부제출 신설·강화 규제조문의 12.9배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발의한 신설·강화규제조문은 820건으로 전체 규제조문의 70.9%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 발의된 규제법안 중에는 ⧍중복·과잉법안,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법법안, ⧍비상식적·비정상적인 발의사례가 많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예컨대, 징벌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7건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기업집단의 해외계열회사현황 공시의무 2건, 일감몰아주기규제 2건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되었고,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수 및 평균임금 현황공시,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 공개의무는 과도한 기업경영의 개입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경연이 국내 규제·입법전문가 110인(92인 응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규제개혁체감도 저하에 의원입법의 신설규제·강화규제가 10점 척도에 6.39점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가 10명 중 9명 가량(88.0%)은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발의 신설·강화규제법안에 대해 규제심사제를 운영’ (44.6%) 하거나,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43.5%)고 응답했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신설·강화규제관련 의원입법의 급증은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부실입법·졸속심의 가능성도 많으므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량규제는 최소화하고, 옥석을 걸러내기 위한 입법검증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