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게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취임 한달도 안된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 야당의 정치공세이자 횡포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대출금리 특혜의혹 등은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을 교체하진 않을 방침이다 .
헌법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국회 결정이 장관의 거취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장관 해임을 강력 거부할 경우 야권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87년 개헌 이후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두 차례로 2001년 9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9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다수 야당'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의 해임건의안 가결로 사퇴했었다.
따라서 청와대가 해임을 거부하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의사를 비치자, 한나라당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해임안을 거스른 적이 없다"고 비난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었다.
이번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24일 오후로 예정된 장·차관 워크숍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다음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전날 25일만에 전격 수리하면서 야당과의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헌정사상 국회가 현직 장관의 해임건의안(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경우는 이번까지 모두 7차례다. 1987년 개헌 이전에는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시 장관 해임은 강제조항이어서 모두 장관 해임으로 이어졌다.
이승만 정권기 1951년 11월(2대 국회) 이순용 내무부 장관, 55년 7월(3대 국회) 임철호 농림부 장관이 불신임결의를 당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69년 4월(7대 국회)에는 권오병 문교부 장관, 71년 10월(8대 국회)에는 오치성 내무부 장관의 해임건의가 통과됐다.
이순용 장관부터 김두관 장관까지 6명의 장관은 국회의 의결로부터 짧게는 2일(권오병 장관)에서 2개월(이순용 장관)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