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실평가한 신평사에 '인가취소'"

금융위,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사진=자료사진)
그동안 등급 장사 등으로 비판을 받던 신용평가사 업계에 '인가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21일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 항목과 신용평가 과정에서의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했다. 법원의 파산신청 등 채무불이행 뿐만 아니라 채권단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도 부도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등급변동 상위기업 명단 및 평가 추이와 연도별 등급 상하향 업체수와 비율도 공시하도록 했다. 평가방법론 개정시에는 최소 1개월 전에는 개정내용을 공시하도록 했고, 신용등급 변동현황에 대한 추적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신평사 역량평가도 실시한다. 평균누적부도율 등 계량지표를 통한 정량 평가와 방법론 적용의 일관성, 등급조정의 적시성 등에 대한 정성 평가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자체신용도 제도도 도입한다. 모기업과 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시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발행기업 의뢰가 아니더라도 투자자나 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의뢰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강력한 검사와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

그동안 신평사에 대한 검사는 동양사태 등 사건 발생시 대규모로 실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돼 왔는데, 이를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했다. 매년 신평사 취약부문에 대한 테마를 선정, 수시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중점감사하는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는데, 등급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시에는 업무 정지, 반복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이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절차 위반 등으로 부실평가를 야기한 신평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영업정지'·'인가취소' 조치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처분 미이행시에는 인가취소, 시정명령 처분 미이행시에는 영업정지 조치가 즉각 부과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 시행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평사의 부실 평가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앞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렸다. 신평사의 법규위반으로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평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평사는 손해배상 충당금 적립,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제4신평사 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존 신평사 시장에 평가품질 개선없이 신규 진입사가 들어올 경우 기존 신평사와 동일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일단, 이번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신규 진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평가대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신평사가 소신있는 평가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뒷북 평가', '늦장 등급조정' 등의 문제로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 등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은 4분기 내 완료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금감원 시행세칙과 금투협 규정도 연내 개정해 시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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