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신회장이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복합적으로 장기간 해왔다며 그룹 총수를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 총수인 신격호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동일인인 신격호 회장이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때 유니플렉스 등 4개 미편입계열사와 일부 친족을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주현황에서 (주)광윤사 등 15개 일본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및 신회장이 실질소유하고 있는 LOVEST.A.G.명의 주식을 신회장이 아닌 기타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허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정기 기업집단과장은 "미편입 계열사와 일본 해외계열사는 신회장이 직접 설립하거나 소유하는 등 소유지배구조를 신회장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 모르고 허위자려 제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마다 신회장 본인 명의의 확인서까지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공정거래법 14조 등에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나
공정위는 신회장이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했고 위반기간도 장기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위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고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한회사인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과 주식회사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는 신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액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등 계열회사라고 판단했다.
신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자본금의 31배에서 58배 규모에 해당하는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신 회장의 딸 신유미씨와 어머니인 서미경씨가 각각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유기개발은 롯데리아와 롯데백화점내 식당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 매점등을 운영하고 있고 유니플렉스는 대학로 극장 등 부동산 임대, 유기인터내셔널은 해외 식품류 수입 등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인 이들 회사가 미편입돼 그동안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고 롯데정보통신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등 롯데 소속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한 공시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일내용인 공시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했다.
이들 해외 계열사를 총수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기재하고 특히 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10.5%, 2004년부터 보유)과 롯데물산(6.9%, 1990년부터 보유) 주식은 신회장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회장 소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15.0%에서 25.5%로 높아져 총수일가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롯데가 지정자료 허위제출과 허위공시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