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제주 지역 내 중국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를 강화해 무사증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는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지침 12조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여행사에 대해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관광기금 지원과 정부사업 지원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행지침과 제재 규정은 장관이 인정하는 규칙이나 훈령 수준으로 강제성이 부족하다. 특히 무사증제도를 운영하는 제주지역은 효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비전담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이들 비전담여행사가 제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스스로 전담여행사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운영하면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는 꼴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는 중국 전담여행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대안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해 '무사증 사전 심사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중국인 전담여행사는 단체여행을 신청한 중국인관광객의 신원을 중국 여유국을 통해 전달 받고 이를 법무부에서 1차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나 기타 범죄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 중국인 여행자에 대한 제한을 사전에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입국한 중국관광객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전담여행사가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행 제주를 방문하는 상당수 관광객들이 무사증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지역에서는 전담여행사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비전담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하다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미미하다"며 "도지사가 지정한 전담여행사에서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면 무사증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전담여행사 지정을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으로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저가단체관광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관광업계 전문가도 "전담여행사를 이용해 제주를 찾은 무사증 중국인 관광객이 문제를 발생할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무사증제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