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에서 2000년대초 한국사회는 가족해체라고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 1인가구가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였지만 2010년 23.9%로 급증했다.
반면 4인가구는 29.5%에서 22.5%로 비중이 줄었고 5인이상 가구는 28.7%에서 8.1%로 감소했다.
'사회나 기타'의 방법으로 부모 부양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은 1998년 2.0%에서 2008년 47.4%, 2014년 51.7%로 노부모 봉양을 사회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노후를 기댈 수 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 마저도 쉽지가 않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전환한 이후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지 오래다.
건강보험은 2022년 적자 전환 이후 2025년에 누적 수지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역시 그 역할여력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사적연금이나 민간보험 등 고령연령층으로 하여금 미리 노후대비에 적극 나서도록 세제 지원 등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발적인 연금가입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2001년~2013년 연금세제의 재정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1.36배의 재정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지속될 경우 투입재정 대비 약 8배 이상의 재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효과분석은 2015년 7월 서울시립대 김우철교수과 김원식 건국대교수 등이 실시한 것이다.
고령층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노후준비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고령사회 전환의 과제라는 점에서 결국 정부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시 정부 보조금 지원, ▲노후 의료비 보장 등이 있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근로자와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개인연금 가입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90%가 1개 이상, 절반 가량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등 노후의료비 지출 증대가 불가피하다. 건강보험의 보장율도 62%수준으로 민명보험을 통한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서는 민영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