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못한 베이비부머…그들의 30년은 가시밭길

노부모 봉양의식 희박, 보장성보험 의료비 세제혜택 확대 필요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반면 노부모 봉양에 대한 인식은 점차 희박해지면서 노후준비가 부족한 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노후의료비의 주요한 조달창구인 민영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에서 나왔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초 한국사회는 가족해체라고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 1인가구가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였지만 2010년 23.9%로 급증했다.

반면 4인가구는 29.5%에서 22.5%로 비중이 줄었고 5인이상 가구는 28.7%에서 8.1%로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은 희박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매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통계를 보면, 1998년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89.9%였지만 2008년 40.7%로 떨어졌고 2014년에는 31.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은 8.1%→11.9%→16.6%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사회나 기타'의 방법으로 부모 부양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은 1998년 2.0%에서 2008년 47.4%, 2014년 51.7%로 노부모 봉양을 사회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노후를 기댈 수 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 마저도 쉽지가 않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전환한 이후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지 오래다.

건강보험은 2022년 적자 전환 이후 2025년에 누적 수지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역시 그 역할여력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사적연금이나 민간보험 등 고령연령층으로 하여금 미리 노후대비에 적극 나서도록 세제 지원 등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발적인 연금가입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2001년~2013년 연금세제의 재정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1.36배의 재정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지속될 경우 투입재정 대비 약 8배 이상의 재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효과분석은 2015년 7월 서울시립대 김우철교수과 김원식 건국대교수 등이 실시한 것이다.

고령층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노후준비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고령사회 전환의 과제라는 점에서 결국 정부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시 정부 보조금 지원, ▲노후 의료비 보장 등이 있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근로자와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개인연금 가입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시 정부보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규모가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에 대해 보조금 형식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90%가 1개 이상, 절반 가량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등 노후의료비 지출 증대가 불가피하다. 건강보험의 보장율도 62%수준으로 민명보험을 통한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서는 민영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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