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뒤늦게 거점항만을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일주일새 세계 곳곳에서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작업이 금지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로인한 물류차질이 현실화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무역협회에 신고된 피해규모만 천 백만 달러가 넘어섰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특수를 앞둔 상황에서 발이 묶인 제조업체와 수출업체 등 관련업계는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지난달 31일 현실화되기 훨씬 전부터 충분히 예견돼 왔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돈이 없으니 도와달라는 사정만 하고 채권단과 당국은 대주주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원칙론만 내세우다 법정관리를 맞게 됐다.
특히, 1위 국적선사가 붕괴될 경우 벌어질 사태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 그 파장을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후폭풍을 키웠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한진해운 같은 규모의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면 사전에 다 준비가 돼 있다가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주요 상대 국가와 법원에
선박압류금지신청을 곧바로 제기하고, 공탁금 등 필요한 긴급자금 역시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했는데 이런 조치들이 없었다는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그 파장도 커지자 법정관리 5일이 지나서야 관계부처 합동 대책팀을 구성하는가 하면, 선박압류 위험이 적은 곳을 거점항만으로 지정 한진해운 선박들을 유도해 화물을 하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거점항만 지정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거점항만 역시 밀린 하역비와 항만이용료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하역 작업이 이뤄지더라도 최종 목적지까지 또다시 운송해야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 경비와 화물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누가 책임지느냐가 애매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선 화주가 부담하고 한진해운이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법정관리 파장이 심상치않게 전개되자 일주일째인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급기야 당정협의회를 갖고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나서 세계각국에 선박압류금지신청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돈이 없다던 한진그룹도 조양호 회장 사재 4백억원을 포함해 1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고된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대책을 준비해 적재 적소에 즉각 가동했더라면 물류대란도 그 후폭풍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