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결핵 오진 병원에 1억5천만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 "척추결핵 진단 못해 약물치료 시기 놓쳐"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척추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이모 씨가 척추결핵에 대한 약물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A대학병원은 이 씨에게 1억5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척추에 침범해 점진적으로 척추뼈를 파괴함으로써 통증과 척추 변형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하반신 마비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조기 발견 시 약물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이 씨(당시 70세)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척추 압박골절 등으로 고정수술과 통증 조절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1월쯤 다른 대학병원에서 척추결핵(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수술과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으로 요양하고 있다.

A대학병원 측은 치료 기간동안 척추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 씨가 퇴원 이후 척추결핵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A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CT 및 MRI 검사에서 이미 척추결핵이 의심되고 척추 주변의 병변이 커지면서 척수가 많이 눌린 모습이 관찰됐다는 게 분쟁조정위의 지적이다.

분쟁조정위는 2011년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결핵이 의심되었는데도 A대학병원 측이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 척추 골절로 진단하고 치료한 잘못이 있으며 이같은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이씨의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가 골다공증이 심하고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결핵이 동반돼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대학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1억5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핵 관련 피해 중 '오진 및 진단 지연'은 52.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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