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영장담당 변성환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등을 볼 때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변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와 경력 등에서 알 수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의할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하면서 "3억원이 오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학교 이전 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