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완장' 떼고 수사받아야"

특별감찰관 범죄 의심 '수사의뢰'…의혹 규명 위해 사퇴해야

(사진=자료사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조차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시한인 19일을 하루 앞두고 운전병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 우 수석 가족기업인 (주)정강을 통한 횡령 혐의가 의심된다며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두달 뒤 서울정부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다. 다시 두 달 뒤인 7월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 신분을 활용해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의 처와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주)정강은 직원과 사무실 없이 2014년부터 2년간 접대비와 통신비, 임차료와 교통비 명목으로 2억 2천만원 정도를 썼다. 이 부분도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들이 사적인 용도로 돈을 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했을 때만 해도 '수사 가이드라인' 우려가 불거질 정도로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앞장서서 "우 수석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검찰은 이를 그대로 따르는 수준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실제 감찰이 시작되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맡고 있던 고발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잠정 보류됐다.

당시 한 검사는 "우 수석을 겨냥한 의혹은 일종의 '대통령 흔들기'로 보인다"며 "정치적 사안이기도 한 만큼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특별감찰관이 '고발'까지는 아니지만 '수사의뢰'라는 강수를 두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급전환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박심'과 정반대 결론이기는 하지만, 수사의뢰까지 할 정도라면 수사 대상으로 봐야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별감찰관법상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검사 시절 본인의 수사 결과를 윗선의 마찰을 불구하고 밀어부치는 유형이었다는 점도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한 부장급 검사는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를 했다는 건 이미 수상한 게 많이 나왔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이 정도면 우 수석은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이른 시일 내에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현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서 우 수석이 시간을 끌어봤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레임덕에만 영향을 줄 것 같다"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성실히 수사 받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은 우 수석의 사퇴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수사 의뢰는 마땅한 일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직접 의혹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우 수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우 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박 대통령의 엄호를 받으며 민정수석의 철갑을 두른 채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어떤 국민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심'과 다른 여론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 수석의 거취와 그에 따른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우 수석에게 인사검증을 맡겨 우 수석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우 수석이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친정'인 검찰이 우 수석을 상대로 수사를 제대로 할 지는 미지수다.

우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타공인 사정기관의 '최고' 실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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