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인 우 모 상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서울정부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고 두 달 반 뒤인 7월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우 수석의 처와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었지만 2014~2015년 접대비·통신비·임차료·교통비 등으로 2억2000만 원 정도를 썼다.
이 특별감찰관은 회삿돈을 우 수석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별감찰관법을 보면,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의뢰를 할수 있다.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우 수석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가능한데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의뢰의 경우 고발보다 수사 강제성이 낮기는 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때 검찰이 덮고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외압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해질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은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