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공보의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으로 공보의가 파견된 전국 149개 시군구 중 35%에 해당하는 52곳이 공보의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보의는 군대 복무를 하지 않는 대신에 농어촌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에서 3년 동안 대체 근무를 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뜻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는 3천498명으로, 여자 의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1천500명 가량 줄어들었다. 지난 2010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이다.
공보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도 위험수당을 받게끔 돼 있다. 감염병과 재난재해 등의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것을 인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위험수당은 하루 4~5만원 수준이다.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등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마다 공중 보건의사는 현장에서 진료 및 구호활동·역학조사와 같은 전문 의료진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 위험수당은 공보의가 배치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데, 문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을 내세우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진료 보조인력인 보건 공무원과 행정 공무원은 제때 위험수당을 받지만, 진료를 하는 공보의는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김재림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험수당 지급에 있어 차별성이 있는 것은 전체 공보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위험수당 미지급의 원인이 예산부족이 아닌 지자체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단체가 올해 3월 진행한 조사에서는 148개 시군구 중 37개 시군구(25%)만 공보의에게 위험수당을 줬었다. 그러던 것이 단체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조공문 발송을 요청해 문제제기를 해줄 것으로 요청하자 수개월사이 지급률이 65%로 올라갔다. 문제제기를 하자 '없던 예산'이 생긴 셈이다.
김 회장은 "공보의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된 채 헌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험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