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 영광 경찰서는 블랙박스 무상 제공을 미끼로 2억대의 신용카드 대금을 받아 가로챈 A 씨 등 4명을 사기 및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9일 사용 중인 휴대전화 요금 수개월분을 선불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전국을 무대로 142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28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15일 영광에 사는 S씨는 "블랙박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 중인데, 고객님의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미리 결제해주면, 추후 통화 요금이 부과되지 않게끔 별정통신사의 통화 요금 포인트를 제공해주겠다"라는 홍보전화를 받고 자신의 직장을 방문한 A 씨와 블랙박스 구매계약을 한 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선불 요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이같이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만큼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줄 알고 있었으나, 이전과 같이 통장에서 수개월 동안 휴대전화 요금이 빠져나가는 등 A 씨가 한 차례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통화 요금 포인트를 제공해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등 사기 피해를 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해 이들의 사기 행각이 발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A 씨 등으로부터 블랙박스 등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휴대전화 선불 요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해주더라도 A 씨 등은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은 A 씨 등이 계약과 같이 별정통신사의 통화 요금 포인트를 제공하여 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주더라도 그 통화 요금 포인트 요금은 기존 통신사의 요금보다 3~4배가량이 비싸 결과적으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들이 시중 거래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블랙박스 등을 구입한 꼴이 되는 구조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 수법 외에도 '무료' 제공 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수단을 변경해야 한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이를 결제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며, '무료', '공짜'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