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이전후보지가 선정·발표되고 수원, 광주 등 다른 공항도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속한 이전이 추진된다.
정부는 8월 11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3차 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되 공항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군 공항은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군 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에 군 공항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고,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시설과 부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이다.
민간공항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국토교통부(공항공사)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하기로 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시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구공항 이전은 올해안에 이전후보지를 선정·발표하기로 했다.
8월 중에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해 '금년 내'에 이전후보지 선정·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이전부지를 조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으로 공항을 유치하는 지역은 군 장병․가족 등 인구유입에 따라 소비 활성화 및 고용창출(약 1만여명) 효과가 예상되고, 경제활성화, 주민생활 지원사업, 공공시설 설치 지원 등에 따른 지역발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수원․광주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은 이미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국방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관계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광주의 경우 8.3 ~ 4일 이전건의서 평가를 마친 만큼, 최종 승인여부 결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대구․광주 공항의 이전건의서 평가‧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군공항 이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