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민간아파트 '공공위탁'…입주자 대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비리문제로 갈등이 생긴 민간아파트에는 공공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하는 '공공위탁'이 이뤄진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단 한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비리예방과 주민참여를 골자로 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3'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비리가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또, 비리척결의 핵심 부분인 회계관리를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특별 재감사를 실시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96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분류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실시, 오는 10월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비리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법 규정을 위반해 단 한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를 위한 준칙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주택관리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퇴출된다.

입주자대표회 선거나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 투표에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투표' 도입을 유도해 올해 시내 전체 아파트의 25% 수준인 900개 단지로, 2019년 이후 모든 단지로 온라인 투표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시내 2000여 단지의 관리비·회계·용역 등 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을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전환,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 및 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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