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찰-여고생 성관계' 수뇌부 징계없어…꼬리자르기?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수뇌부 6명만 징계 대상서 슬쩍 빠져

(사진=자료사진)
지난 6월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선도 대상 여고생 간의 성관계 사건과 관련,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결국 징계를 피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애초 특별조사단(특조단)이 징계 대상으로 지목했던 17명중 수뇌부 6명만 슬쩍 빠지면서 '꼬리자르기'식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됐다.

◇ 파문 수그러들자…수뇌부 6명은 그저 '경고' 조치

경찰청은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SPO 2명과 이들의 소속 경찰서장 2명 등 4명에게는 중징계를, 해당 경찰서와 부산청 여성청소년·감찰라인 간부 등 7명에게는 경징계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이 부산청장과 부산청 2부장, 당시 부산청 청문감사담당관과 여성청소년과장, 본청 감찰담당관과 감찰기획계장 등 핵심 수뇌부 6명은 대상에서 빠졌다.


징계 대상에서 빠진 6명에게는 '서면 경고'가 주어졌다. 서면 경고도 기록에는 남기 때문에 이들이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식적인 징계위원회 회부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특조단은 지난 6월 이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파문을 낳기 전까지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서 이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이 당사자인 SPO들의 사표를 받기 전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사건의 은폐를 주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

부산경찰청에서는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 정도까지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특조단은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잘못된 충성심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에게서 개별적인 행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서면 경고도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국민감정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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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단→시민감찰위→경찰청, 내용 같은데 6명 쏙 빠져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징계 처리 과정에서 '경찰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찰위는 경찰 내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민의 상식적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들어진 자문기구로, 경찰청장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해 구성된다.

하지만 자체 조사권도 없는 이 자문기구의 권고안을 경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권고안을 빌미로 수뇌부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감찰위는 '수뇌부는 몰랐다'는 특조단의 조사 결과를, 경찰청은 시민감찰위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 6명만 쏙 빠졌기 때문.

한편, 경찰청은 10일 오후 징계위를 열어 나머지 1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꼬리자르기 논란'이나 '셀프 감찰' 문제에 대한 지적이 터져 나온 만큼 징계위 처분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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