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정중히 말했는데 폭행
-방어위해 밀쳤을 뿐, 폭행 아냐
-경찰 오는 와중에도 계속 흡연
-불의에 대한 지적, 후회 안 해
<박재형 변호사>
-양쪽서 맞았다 주장시 쌍방폭행 수사
-누가 먼저 때렸냐도 중요한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아기엄마(익명), 박재형(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금연구역이니 담배는 다른 곳에 피워 달라", 과연 이 말이 뺨을 맞을 만한 행동일까요? 지난 7월 30일 한 아기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금연구역인 지하철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이 엄마는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를 했고 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이 아기엄마가 온라인에 긴 사연을 올리고 또 언론이 그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주말 사이에 큰 이슈가 됐는데요. 당사자인 아기엄마는 할 말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죠. 나와 계십니까?
◆ 아기엄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남성이 뺨을 때린 장소가 지하철역 앞에 횡단보도였어요?
◆ 아기엄마> 네. 지하철역 횡단보도,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요. 기다리는 사람을 등지고 서서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고스란히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 왔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그 계단이 있는 거기서 피고 있었단 말씀이죠?
◆ 아기엄마> 네.
◇ 김현정> 거기서 피우고 있었고.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연기가 오는 상황이었고요?
◆ 아기엄마>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다 언제 지적을 하신 거에요?
◆ 아기엄마> 그 사람이 그 한 군데서 가만히 담배를 피던 것도 아니고 그 좁은 데서 계속 왔다갔다 했고. 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던 거고. 왜냐하면 저는 어른들은 숨이야 참으면 그만인데, 아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 김현정> 유모차에 그 당시에 아기가 타고 있었어요?
◆ 아기엄마> 네, 7개월 된 딸이 타고 있었고요.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보면 바닥에 써 있어요. 지하철역사는 10m까지 금연구역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았겠죠. 무시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계속 줄담배를 피워대니까 '아저씨, 죄송한데 여기 10m 내 금연구역이라고 써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게다가 여기 아기도 있는데 좀 딴 데 가서 피우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이제 위협적으로 나온 거죠.
◇ 김현정> 조금 혹시 거칠게 말씀하셨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 아기엄마> 아기도 데리고 있는데 제가 시비거는 말투는 아니었고요. 저는 '다른 데 가서 피우세요'도 아니었고 '딴데 가서 피우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의 어조로 얘기했고요.
◇ 김현정> 그렇게 말을 하자 그 남성의 반응이 어땠던 겁니까?
◆ 아기엄마> 눈을 굉장히 부릅뜨면서 '아줌마가 뭔 상관이야, 내가 여기서 담배 피겠다는데' 하면서 뭐 욕도 했고요.
◇ 김현정>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폭력까지 나온 거죠?
◆ 아기엄마> 저도 사람인지라 좋게 말했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이 오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아저씨, 신고하면 과태료 물어요, 진짜. 피우실 거면 다른 데 가서 피우시라' (했는데) 그 신고한다는 말에 그 사람이 욱한 거죠. 그래서 저를 따라와서 '신고해 봐' 하면서 이제 제 팔을 낚아채면서 제 몸을 돌려서 이렇게 제 뺨을 때린 거죠.
◇ 김현정> 갑작스럽게, 그렇게 폭력이 날아왔을 때 그 순간 어떠셨어요?
◆ 아기엄마> 꼭, 꼭 이렇게 넘어져서 앞이 캄캄해지는 것처럼 눈앞이 갑자기 안 보이고요.
◇ 김현정> 그럴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신 겁니까?
◆ 아기엄마>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데 제가 직접 신고를 했어요.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서 오는 동안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면서요?
◆ 아기엄마> 경찰이 오기까지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구대에서 출동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도 담배를 피웠다가 껐다가를 한 2번 정도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남겨야겠다 해서 사진을 찍어 놓았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한 건데요. 그런데 쌍방폭행 얘기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 아기엄마> 저도 사람인지라 맞으면 제가 무의식 중에 밀치잖아요. 나 그만 때려 하고 손을 뻗게 되잖아요. 저기 내 아이가 횡단보도 가운데 내팽개쳐져 있고 나는 더 맞게 생겼는데. 일단 엉겨붙는 이 사람을 떼어내야겠다 싶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꾸 제 옷을 잡으려고 했어요, 잡았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구대 가서 씩씩거리면서 딸 같은 애한테 '나도 맞았다'.
◇ 김현정> 나도 맞았다가 되면서 쌍방폭행이 된 거예요?
◆ 아기엄마> 당사자가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쌍방으로 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 김현정> 경찰에서 정방방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긴 했어요?
◆ 아기엄마> 아니요. 그건 경찰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했고요. 이제 만약에 고소하면 검사와 판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억울해도 쌍방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죠.
◇ 김현정> 그래요. 그렇게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하다가 남성이 중간에 저 아주머니 처벌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면서요?
◇ 김현정> 그러면 적어도 우리 어머님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은 면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긴 호소문을 온라인에 올리고 이렇게 공론화하신 이유는 뭘까요?
◆ 아기엄마> 제가 처벌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처벌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일이 커지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잘한 일일까? 나는 잘못한 게 없을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물론 자기검열이 먼저니까 저도.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은 잠자코 있으라, 가만히 있어라, 그런 교육. 특히 여성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받아왔잖아요. 왜 시비를 거냐. 저는 절대 시비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걸 지적한 그게 어떻게 시비가 되고 잘못된 일인가요? 금연구역이라고 정해진 그곳에서 제가 제 정당한 권리를 제가 요구한 건데, 부탁한 건데. 아무래도.
지금 손이 막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불의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저는 절대 후회를 하지 않고요. 세상에게는 작은 일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저의 작은 행동 하나로 조금은 인식이나 그런 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골치아픈 일에 휘말리셨는데도.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 아기엄마> 아이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사과는 받으셨습니까, 그 남성으로부터?
◆ 아기엄마> 아니요. 경찰에게만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라고만 했지. 저한테, 저한테 전혀 사과 비스무리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질 수 있는 시비인데. 이것을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 알리셨어요. 지금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 부탁드렸고요. 어려운 와중에 고맙습니다.
◆ 아기엄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당사자인 아기엄마 이야기 먼저 들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시비에 말렸을 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쌍방폭행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법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박재형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 영상을 보면 길거리에서 아기엄마가 굉장히 강하게 뺨을 맞고 뒷걸음을 치다가 남성을 밀친 건데. 이걸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접수를 하고 조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정당방위로 보이던데요.
◆ 박재형> 먼저 이 사건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형사입건, 즉 수사를 개시했다 뿐이지 쌍방폭행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은 아닙니다. 먼저 살펴보면요. 형사소송법에 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 남자분이 자기도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면 경찰관 입장에서는 수사를 개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 상대 남자가 "나도 맞았소"라고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일단 쌍방으로 접수할 수밖에 없다고요?
◆ 박재형> 네. 다만 경찰은 그 상황을 조사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CCTV를 본다거나 목격자 진술을 듣고 과연 이게 쌍방폭행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한쪽은 정당방위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쌍방폭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누가 먼저 때렸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 박재형> 누가 먼저 때렸느냐도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쌍방이냐 아니냐 접수할 때는?
◇ 김현정>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조사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게 누가 먼저 때렸고,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조사하게 될 텐데. 그때는 그러면 정당방위냐, 쌍방폭행이냐 어떻게 구분합니까?
◆ 박재형> 일단은 때렸다라면 밀었다는 부분도 폭행에 해당되는 것은 맞는데요. 다만 정당방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방위하기 위한 행위.
◆ 박재형> 네,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해 보면 남자분이 뺨을 때렸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분이 남자분을 밀쳤다 이렇게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반대로 남자분이 뺨을 때리고 추가로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여자분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이 먼저 가만 있는 사람 팔을 확 잡아가지고 뺨을 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행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여성이 남성을 밀쳤다 이러면 이게 정당이 아니고 쌍방이 되는 거에요?
◆ 박재형>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당방위인 것 같지만 이게 쌍방폭행이 돼 버리는 예들도 이런 식이라면 꽤 많겠어요?
◆ 박재형> 네. 이런 부분에서 보통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는 누가 먼저 때렸으면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격 이런 경우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부분은 그걸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느냐. 즉 상대방의 그런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느냐, 이 요건이 인정이 돼야지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분들 반응도 보면 '그렇게 되는 건지 몰랐다. 내가 먼저 맞았는데. 맞아서 그냥 그 반발심에 때린 건데도 그럼 쌍방이 된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 소소한 시비에 휘말렸을 때 쌍방폭행이 안 되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 박재형>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행위, 상대방의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어를 하는 행위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때리려고 한 대 때렸고, 때리려고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미는 행위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 김현정> 그냥 한 대 때리고 맞았다면, 한 대 때린 다음에 후속행동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일단 맞고 가만히 있은 채 신고를 해야 돼요?
◆ 박재형> 예, 상대방이 그냥 때리고 가려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전형적인 경우에 거기에 대해 상대방에게 가격을 했다 이렇게 되면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상대방이 행위를 끝낸 상태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에게 웬만하면 합의를 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다라고 하죠. 보통 경찰에서는 이런 사건으로 가면 합의를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게, 권하는 게 관행인 듯싶어요. 어떤가요?
◆ 박재형> 요즘에는 좀 많이 줄기는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피해가 크지 않다면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합의를 하는 게 어떠냐, 종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가로서.
◆ 박재형> 요즘 그런 경향이 줄어든 게, 예전에는 CCTV 같은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다를 경우에 진실을 밝히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도 그렇고, 도처에 CCTV가 있기 때문에 CCTV가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다른 진술을 해도 진실을 밝히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굉장히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려워서 합의를 할 필요는 많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 김옥수 님. 우리 모두의 시민의식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이런 문자들 많이 들어옵니다. 주말 사이에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던 사건 오늘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박재형>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재형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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