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유지 명령서란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한 조치지만, 애초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정대협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열린 1242회 정기수요집회를 주최한 정대협 측에 소음유지 명령서를 발부했다.
소음 측정 결과, 집회중이던 이날 오후 12시 15분쯤 현장 소음은 79㏈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제한 기준(75㏈)을 4㏈ 넘어선 것.
경찰 관계자는 "집회 소음관리는 소음유지 명령, 확성기 사용중지, 확성기 일시보관 등 3단계로 나뉜다"며 "이중 소음유지 명령 단계는 일종의 경고일 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에서 75㏈의 기준을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75㏈은 사실 집회에서 마이크 하나만 쓴다고 해도 넘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면서 "하지만 제도가 있으니 경찰도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최근 피해자 일부가 반발하는 '화해·치유재단'까지 발족하자 수요집회에는 시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이날도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1천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