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부 부처 뿔났다'…"경제안정 노력에 정면 배치"

농식품부 김영란법 TF회의 개최, 법제처에 정식 요청

(사진=자료사진)
김영란법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안정을 위한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 정부 부처 내부에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산림청과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산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김영란법 대응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배포한 자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와 사과, 인삼 등 농축산업은 물론 한정식과 일식당 등 상당수 외식업계에 직접 피해와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내수 침체 등 하반기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경제안정을 위해 추경 편성 등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사비와 선물값, 경조사비 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할때에는 입법 취지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피해를 입는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조정해 줄 것을 법제처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먼저,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최소 5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 소비자 물가가 2002년과 비교해 40.6%, 농축산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한우고기 식당의 1인분 평균 가격이 3만8천원으로 조사됐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소비가 감소하면 연간 7만5천마리의 한우가 남아돌게 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축.임.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한우와 인삼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농.축.임.수산물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오히려 수입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식품부는 국민권익위와 법제처가 이같은 상한액 조정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적용 대상 간 금액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선 3만원, 5만원, 1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언론인과 사립교원은 5만원, 10만원, 20만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영란법의 상한액 기준을 오는 2021년까지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높게 책정한 뒤, 2022년 이후부터 당초 원안대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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