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밥값 3만원은 지나치다?

"유관업계 현실 반영 못해" vs "설문조사·경제효과 고려해 정해"

(사진=자료사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법제처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은 업계의 현실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가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시행령안이 '공무원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한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수축산업계와 임업계 등 유관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액"이라며 시행령안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청도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와 내수 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관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러면서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을 명시했다.

법제처는 이처럼 수수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 안에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얼어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 등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의 식사와 선물 금액 기존을 조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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