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언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기자와 PD 등도 공무원과 똑같은 청렴의 의무를 부여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과 교육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점에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자와 PD를 비롯한 언론사 직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고 상품, 숙박, 식사, 혹은 관련 상품권이나 숙박권 등도 금지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출입처로부터 제공받았던 취재편의나 식사자리는 앞으로는 대부분 불법이 된다. 그동안 언론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돼 왔던 ‘골프접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처벌을 피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의례적인 경우나 부조, 경조사비,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관례적으로 배포되는 것이면 받을 수 있지만 식대는 3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취재원이나 출입처와의 만남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는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취재원을 만나고 취재 활동을 하는 여러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고 제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취재를 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단체, 기업 등의 홍보활동이나 취재 편의 제공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전자업계만 보더라도 자동차나 전자제품 신제품 출시 때 제품 홍보에 사활을 걸고 언론을 초청해 체험 행사와 전시회 참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왔다.
해마다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국제가전전시회 등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하고 전세계 언론을 상대로 홍보와 마케팅을 펼치는 중요 행사에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가 출장자의 왕복 비행기 요금을 내면 전자업체는 현지 교통과 숙박을 지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런 홍보 행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돼 언론사는 물론 업계들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는 지를 검토하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제품 홍보가 매출 등 기업 경영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기자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