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편으로만 제공돼온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6~2020년)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에서 28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은 먼저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에만 적용하던 확진 검사 무료 지원을 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까지 확대하도록 했다.고혈압이나 당뇨 등 일반검진도 자신이 선택한 동네의원에서 확진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질환으로 의심 판정을 받을 경우 검진 기관을 다시 방문해 확진 검사를 받거나, 원하는 의료기관에 본인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러다보니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115만명(2014년 기준) 가운데 2차 검진을 받은 경우는 38%인 44만명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1만 93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확진 검사에 한해 지원하고 치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획은 또 건강검진시 40세와 66세일 때 지원해온 의사와의 생활 습관 상담 서비스를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5만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28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편으로 제공되던 검진결과 통보는 앞으로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화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10년치 건강검진 빅데이터 3억건을 활용, 같은 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같은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이와 함께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 항목은 2018년부터 검진 주기가 조정된다. 가령 B형간염은 40세→30세, 골다공증은 66세→54·66세, 우울증은 40·66세→40·50·60세로 검진 시기가 변경된다.
계획은 또 단계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영유아 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밖 청소년의 검진 대상 연령은 기존 15~18세에서 9~18세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