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못한다…CCTV 단속강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서울 시내 도로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퇴출에 나서기로 하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치 운행제한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2002년 이전 등록된 서울시 노후 경유차가 운행제한 되고, 인천·경기 등록 차량도 현재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2018년부터는 서울 뿐 아니라 인천·경기의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모두 수도권 전체를 다닐 수 없게 된다.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모두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된다.

이를위해 CCTV를 통한 단속도 강화해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외곽 위주로 61곳으로 늘리고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20만원~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15년 기준 23㎍/㎥)까지 낮추기로 하고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의 협력으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관광버스, 통근버스 등 전세버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 등 노후 경유차 관리를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된 노후버스에 대해 정부의 협조를 얻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상향 추진하고 시내 CNG 충전소 충전용량을 2018년까지 1,000대분을 추가 확보해 조기폐차와 CNG버스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를 또 1개 권역으로 발령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올연말까지 5개 권역으로 세분화 방안을 검토해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에 대해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를 저공해화한다.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건설 공사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합동단속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회전 단속·배출가스 점검도 강화해 남산 등 주요 관광지, 학교·학원 주변을 중점 단속하고, 배출가스 점검반도 대폭 확대해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 도심(16.7㎢)에 연말까지 대중교통 우선 통행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대책을 세우고, 공공자전거도 내년에 2만대까지 10배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인 대기관리권역을 충청지역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총량관리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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