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전날 청와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감찰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수사 계속 여부를 놓고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으로 특별감찰관이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던 검찰 수사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후순위로 미뤄두는 것이 적절한 지 잣대 역할을 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감찰이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사를 보류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도 이런 저런 이유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에 언급된 우 수석과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만 해도, 언론에 제기된 의혹 수준일 뿐 막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기 어려울 정도로 혐의 구체화가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 레임덕 시기 핵심 실세와 두 언론사까지 연루된 사건에 검찰이 수사의 페달을 밟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
이러던 차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적극 나서면서 검찰이 국민적 관심의 한복판에서 벗어나 '관조'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소나기'를 피할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잠시 우 수석 수사에서 한발 물러선다고 해도 검찰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은 더 곤혹스런 상황에 빠질수 있어서다.
사실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사건을 적극적으로 감찰해 '우 수석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검찰도 '대통령 직속 기관'이 내놓은 결론을 이첩받아 기타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게 되면, 이를 뒤엎고 수사의 강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특별감찰과 관련해 "우 수석의 사퇴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어 "사퇴를 하지 않고 대통령 보호막 아래에 있는 지금,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성 감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 복무 특혜 의혹, 처가 회사를 통한 재산 축소 신고 및 횡령 배임 의혹, 진경준 검사장 부실 인사검증 의혹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별감찰관법에서 규정한 비위행위 유형과 비교했을 때 이중 일부는 감찰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아들 의경 특혜 문제만 감찰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