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면·동 사무소나 민원24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과 발급·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지문 등록 때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잉크 뿐만 아니라 스캐너도 활용하도록 했다.
등·초본 발급 시 민원인의 신분확인도 신분증이 없더라도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