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확정되면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이 야간이나 휴일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막을 수 없다.
부산지법 민사18단독 김정우 판사는 긴급체포돼 검찰 구치감에 수감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한 최종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국가는 최 변호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5시쯤, 부산지검 특수부에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접견 신청을 했다.
해당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오후 7시에 검찰청으로 오라"고 했고, 교도관은 오후 7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야간 조사를 위해 피의자를 검찰 구치감에 대기시켰다.
최 변호사는 오후 7시쯤 검찰청에 도착했지만, 교도관은 일과 시간 이후 접견 신청이라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해 피의자를 만날 수 없었다.
최 변호사는 부산지법에 "검찰이 부당하게 의뢰인 접견을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제한되면 안 되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행법에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 하는 것이 보장돼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밤 10시까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허용하고 있고, 구치소는 오후 6시 이후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들도 야간에 조사를 받을 때 언제든지 변호인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