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가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기존 사업자로부터 지하수 관정을 양도·양수받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오라관광단지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고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됐다는 해석이다.
현행 '지하수법' 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주도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오라관광단지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만 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 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