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방부 등 관련부처들은 법제처장의 사견을 근거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정부의 정책 수립 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의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다. 사드 배치 결정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을 끄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냐'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질문에 "별도로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 처장은 "한미방위조약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보면 (미군) 주둔에 따른 시설을 공유토록 돼 있는데 (사드 배치는) 그 범위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는 법제처의 공식 견해가 아닌 사견이거나, 최종 입장이 아닌 잠정적 결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법령 해석은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법제처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은 불과 사나흘 전이기 때문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뒤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 등 국회에서 관련 문의가 빗발치자 법제처 행정법제국에서 관련 검토를 시작했다.
국방부나 외교부 등은 아예 법제처에 아무런 유권해석도 의뢰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법제처에 자문이나 해석, 심사를 의뢰한 사안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법제처에 자문 등을 의뢰한 사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법제처는 공식 유권해석 외에, 법제처 내 부서별 법제관실에 비공식적인 자문을 요구한 부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그러면서도 법제처장의 발언 등을 근거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법사위에서 '사드 배치를 위해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냐'는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저는 아니라고(필요하지 않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나 '법률적 판단'을 내린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역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법제처장도 13일에 법사위서 별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 결정이 설익은 사견에 좌우되고 있는 셈인데 사드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