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 번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10명의 부상자를 낸 뒤 공장 전면 가동 중지가 내려졌지만, 불과 20일 만에 일부 공정이 다시 돌아가면서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해당 공장에서 100㎏의 불산이 누출된 이후 공장 운영에 대한 전면 중지를 명령했으나 지난달 24일 제1제조소에 한해 이를 풀어줬다.
사업주가 시설 개선을 했다며 전면 중지 해제 요청을 해옴에 따라 현장 확인을 통해 일부 공정의 재가동을 승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1제조소는 연달아 불산 누출 사고를 낸 제2제조소처럼 불산은 포함하지 않는 공정이지만, 질산과 인산, 초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이다.
이 중 질산을 제외한 공정이 재가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실이 환경 당국으로부터 받은 2차 서면 답변서를 보면 환경 당국은 해당 불산 공장 안에 있는 제1제조소와 제3제조소, 물류센터에 대해 최근 부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당국이 내린 부적합 사유를 보면 제1제조소와 물류센터는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 수량을 실제보다 적게 써넣어(기초 평가 정보 허위 작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아직 경찰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일부 공정에 대해 정지를 풀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청은 환경부와 소관 법이 다르다"며 "환경 당국은 화학물질관리법을 다루지만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동청 관계자는 "진지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으며, 법적으로 사업주가 시설 개선을 했다며 중지 해제 요청을 해오면 현장 확인 후 재가동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게 맞다"며 "시설이 개선됐는데도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4년 8월 최소 2.97㎏에서 최대 11.2㎏의 불산이 누출되면서 7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2013년 7월 등에도 불산 누출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등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