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국민연금 月19만원까지만 낼 수 있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밀린 보험료를 추납할 때 오는 11월부터는 상·하한선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중 입법예고, 1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해당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전업주부가 추납할 때 월 보험료 상한선을 18만 9900원, 하한선을 8만 8100원으로 설정했다. 복지부 측은"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온 가입자들과 차이를 두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 형태로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연간 7.2% 수준으로 2.8% 안팎인 민간 퇴직연금보다 크게 높기 때문에, 연금 형식으로 받기 위해 밀린 보험료를 추납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10년 2만 5717건이던 추납 사례는 지난해엔 5만 8244건으로 급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업주부의 경우 소득 신고를 부풀리는 사례도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전업주부는 44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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