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부리던 폭스바겐, 사면초가 몰렸다

버티기 일관하던 중 광범한 인증서류 조작 드러나…시판 차종 40% 판매정지 위기

(사진=자료사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배짱 영업과 버티기로 일관했던 폭스바겐이 결국 사면초가에 몰렸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대규모 인증서류 조작이 드러나, 매출 폭락과 시장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달 말쯤이면 인기모델인 티구안과 골프, 아우디 A6 등을 비롯해 32종의 차량이 판매 정지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만 20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리콜해야 하고, 이에 따른 고객 배상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미국에 이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다. 환경부는 50여일 간의 조사를 거쳐 폭스바겐이 판매한 차량 15개 차종, 12만5천여대에서 배출가스 장치 조작, 즉 임의설정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결함시정(리콜)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지만, 폭스바겐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대적 할인행사로 배짱영업으로 맞섰다. 일부 소비자들의 호응이 받쳐주면서 디젤게이트 이후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기세를 올린 폭스바겐은 정부의 리콜명령에도 올해 1월, 단 두 줄에 불과한 부실하고 성의 없는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단 두 줄에 불과한 폭스바겐의 1차 리콜계획서. (자료=환경부 제공)
이어 같은 달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폭스바겐 측은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리콜을 지연시키며 버티고 있다.

미국에서는 80조원의 배상계획까지 발표하며 사태해결에 열심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29일 “미국에서는 임의설정이 문제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내 소비자 배상은 커녕, 법적 소송에 들어갈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 버티기 일관하던 폭스바겐, 서류조작 드러나 상황 급반전

그러나 최근 검찰이 폭스바겐의 광범한 서류 조작 행위를 밝혀내면서 상황은 급반전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무려 32개 차종, 79개 세부모델에서 배기가스와 소음 관련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세계적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조폭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막무가내식 서류 조작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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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몰린 아우디폭스바겐 (사진=자료사진)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환경부는 검토작업을 거쳐 12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를 사전 통보했다. 오는 22일 해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에는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와 이에 따른 판매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32개 차종의 신차판매는 전면 정지된다. 현재 폭스바겐이 시판 중인 전체 차종의 수가 72개이고, 이 가운데 인증취소 대상 차종은 27종에 달한다. 여기에는 티구안과 골프, 아우디 A6 등 인기 차종도 대거 포함돼 있다.

전체 시판 차종의 40% 가까이가 인증취소 대상이어서, 인증취소에 이은 판매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폭스바겐의 매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매출이 7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인증서류를 조작 차량이 이미 7만9천여대가 팔려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앞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12만5천여대와 합하면, 폭스바겐은 국내에서만 20만대 가량을 리콜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폭스바겐 고객들의 배상 요구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파렴치한 배짱영업에, 버티기로 일관했던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서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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