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회계팀장을 맡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1512억원 어치의 기계설비 등 롯데케미칼의 자산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70억 원의 세금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세 220억 원, 주민세 20억 원, 환급가산금 2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은 지난 2004년 11월 고합 자회사였던 KP케미칼을 인수했다. 롯데케미칼은 회사 장부에 적혀 있던 1512억 자산이 실제 분식회계 자산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감가상각을 해달라"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롯데케미칼 측에 전달됐을 뿐 아니라 인수가격에도 반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에서 정부를 상대로 사기소송을 벌였다는 게 상당히 놀랍고 특이하다"며 "대기업이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벌이는 것은 봤어도, 국가상대로 편취행위를 벌인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일인 만큼, 신 회장이 실제로 관련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지시했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검찰에서 "(인수 직후) 실적 압박으로 주도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부정환급 받은 자금이 롯데케미칼의 특별영업이익 명목으로 추가된 점 등으로 미뤄 회사 차원에서 몰랐을 리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한 그룹 전 계열사의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차원에서 깊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