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닷새 전 일어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태'를 두고서다.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은 처음엔 박 후보에게 치명적 악재로 부상했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박근혜 후보 측은 이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으로 프레임 변경해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데 활용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말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도 안했다"며 "실제 댓글을 달았느냐? 이것도 하나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들이나 쓰는 수법으로 차를 받았다", "2박 3일간 여직원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이런 부분이 인권침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 "성폭행범 수법, 인권침해, 민주주의 실종"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문 후보의 요구에 박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는 "수사에 개입한다고 너무 엉뚱한 말을 하는데, 드러난 사실만 갖고 말하는 것이다"라며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면 더 드릴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중인데 단정하면 안된다"는 문 후보의 거듭된 요구에도 박 후보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단정했다.
결국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끝까지 '국정원 직원 감금'으로 상대 진영을 비판하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다 법원은 3년 반이 지난 6일에서야, 감금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금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감금으로 단정해 사과를 요구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뒤늦게 '감금이 아니다'라는 사실 앞에 사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