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미만 두 자녀'도 어린이집 종일반 허용(종합)

기본보육료는 전년比 6% 인상…鄭복지 "어린이집 수입 5.6% 오를 것"

7월부터 도입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에 다닐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이 0세반(0~24개월)과 1세반(24~36개월)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지난해 대비 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6일 '여야정 합의문'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먼저 '다자녀 기준'에 대해 "학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3자녀 가구'에서 일부 완화된 수준이지만, 연령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어린이집들이 요구해온 '2자녀 가구 전면 허용'과는 거리가 있다. 정 장관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을 '8대2' 정도로 예측해왔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된 집중 신청 접수 결과 '7대3'에 가까운 종일반 73%, 맞춤반 27%로 집계됐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다자녀 기준 완화로 약 3%가량 종일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어린이집들의 요구는 수용했다. 정 장관은 "기본보육료는 삭감하지 않고 2015년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만 0세 1인당 약 39만원, 만 1세는 약 19만원, 만 2세는 약 12만원을 기본보육료로 지원해왔다.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인상하면 0세반의 1인당 보육료는 79만 9천원으로, 종일반과 2만 6천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 장관은 "이같은 방침으로 어린이집의 종일반 아동 비율은 평균 80% 수준이 되고, 보육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학부모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내년엔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통해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최대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우리가 요구해온 개선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만 2천여곳을 회원으로 둔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역시 "가장 중요한 기본보육료 인상안이 반영됐다"며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같이 의논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예고한 대로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집단휴원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본 보육 시간을 12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줄이고, 4시간은 바우처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진엽 장관은 이날도 "일부 어린이집 단체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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