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고 29일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2016년 어업 기간(2016년 7월1일~2017년 6월30일) 동안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해와 남해에서 공동어업을 위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본도 자국 EEZ에서 한국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어선수와 어획량 등 조업 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연승어선(낚시 줄로 고기잡는 배)의 조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 할당량을 2150톤에서 5000톤으로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자국 수역 내 우리 어선의 일부 조업위반과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척수를 현재 206척에서 73척으로 무려 65%나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월 개최된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이미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감척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본이 이를 뒤집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측은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2015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 측은 이 또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오는 30일 목요일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로 나포가 된다.
최근 우리 선망어선과 연승 어선은 일본 EEZ 내 대마도 주변 어장과 동중국해 주변 어장 등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어획하고 있다.
해수부는 양국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해 다음 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