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6년 3월2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경매 전 전체 물량의 0.05%에 대한 표본 검사를 실시해 농약 잔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산지에서 반입된 농산물을 모두 폐기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용 농산물의 경우 경매 2~3일 후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같은 산지에서 생산된 나머지 농산물은 이미 시중에 유통돼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급식용 농산물 공급업체가 경매 외의 방식으로 매입한 농산물도 포함시켜 전수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경매 2~3일 후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10 차례에 걸쳐 농약 잔류기준 초과가 확인된 부적합 농산물 68톤 중 학교급식용 7톤(약10%)만 폐기되고 나머지 61톤(약 90%)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월 14일 서울 A도매시장에서 적상추 136kg을 낙찰받은 B업체는 이 중 13kg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사에 납품했지만, 안전성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자 공사는 급식용으로 납품된 13kg만 폐기하고 나머지 123kg은 판매경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출하금지 조치를 받은 30명이 192 차례에 걸쳐 26종의 농산물 약 79톤을 출하금지 기간에 도매시장에 출하했는데도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밖에도 지난 2013년~2015년 직원 18명이 84차례에 걸쳐 신고없이 외부 강의 등으로 3700만 여원을 받아챙겼는데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