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들, 여고생과 성관계' 시교육청은 할 일 없다고?

"시교육청이 학교 징계할 증거 없어…재량권 남용"

(사진=자료사진)
학내 학교전담 경찰관과 여고생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지만, 사건 처리에 대한 재량권을 일선 학교장이 갖고 있어,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학내 외부인사들의 상주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육적인 목적에 따라 잘 운영되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관과 여고생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진상조사 이외에 따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단순한 성관계로 결론 날 경우 개별 학교가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도 학교장이 재량권을 갖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 누락 등 관리 책임을 학교에 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내 미성년자의 성문제가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을 때는 교칙에 따라 해당 학생을 징계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돼 있다.

경찰관-여고생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은 사회에 던져주는 충격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겪는 심적 고통과 우려가 크지만 시교육청의 대응이 아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교육청 건강생활과 남교극 장학사는 "해당 학교의 사전, 사후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지만, 보고 누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해 징계를 한다면 마땅한 근거 없이 책임을 묻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먼저, 피해 여고생들의 신상 보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올해 제작에 들어간 정식 성교육 교과서에 성 가치관, 성 교육, 사이버 성 교육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정식 수업으로 채택하는 등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관련된 교육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 위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교사의 역할을 정확히 명시하고, 성과 관련된 사안은 학내 위(wee)센터, 치유사, 상담사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교육청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애초 학내 전담 경찰관을 배치할 때 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적인 부분을 고민하기보다 많은 권한을 경찰에 넘겨 관리, 감독, 운영에 손을 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폭력, 성교육, 진로 상담 등의 이유로 학내에 교사, 교원이 아닌 외부인사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주체가 다 다른 것도 문제로 꼽고 있다.

시교육청이 각 외부인사의 활동이 교육적 본질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메뉴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임정택 정책실장은 "최근 학생들이 겪는 고민, 문제를 너무 외부로 확대해 맡기는 경향이 있어 학교 구성원들조차 외부인사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사안도 경찰이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의 사표를 자체적으로 받아 학교장, 관할 교육청도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맹점을 드러냈다. 본질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상담, 지도는 시교육청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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