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의 건'을 상정해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A 의원은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며 KBS 전 사장 B 씨를 통해 뉴스 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당시 A 의원의 압력을 받은 B 씨는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에게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법 4조 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 등에 관한 신청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 전 국장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특조위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고발까지 하게 된 첫 사례로, 특조위 측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특별법상 조사 내용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면서도 "법에는 조사 대상자의 신원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보도개입 의혹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자신의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재판에서 제출한 '비망록'을 통해서도 제기됐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교했다가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사퇴했다.
김 전 국장이 제출한 비망록에는 당시 제작진이 작성한 9시 뉴스 가편집안(큐시트)과 B 씨의 지시로 수정된 편집안 등이 담겼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 건의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