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업다운계약 및 지연·허위 신고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1년 2622건에서 지난해 3144건으로 늘어났다.
2011~2013년 연 평균 2680건이던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14년 3346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2014년 9월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한 연한도 단축했다.
지난해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3114건이며 수도권이 1415건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832건, 서울이 426건,경남 245건, 전남 197건, 충남 173건, 인천 157건 등의 순이다.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제주는 12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8%나 늘어났다.
2011~2015년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762억원이지만 징수액은 587억원으로 77%에 그쳤다.
정용기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서도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현장점검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21일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을 지정해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