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회자 해임문제로 갈등을 겪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한국교회법학회가 이 문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헌법에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혜진기잡니다.
[기자]
목회자 해임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헌법 ‘목사의 사임 및 사직’조항을 보면 '자의사임'의 경우 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게 돼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등을 이유로 한 '권고사임'의 경우는 교회가 노회에 목사시무 사임 권고를 건의하면 노회는 조사를 통해 시무사임을 권고하고 당사자가 사임서를 노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목회자의 해임권이 교회에 있는지 노회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인들이 원치 않는 목회자의 사임을 결정하고 노회에 청원했지만 노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반대로 교인들은 원하지만 노회가 목회자를 해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사회법정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목회자 해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법원 판결이 상이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달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는 "지교회 목사의 인사권이 노회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교회정치문답조례를 보면 목사 해임권은 노회에만 있다며, 교인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노회의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담임목사를 지교회 교인들이 청빙할 수 있는 것처럼 해임권도 인정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일 기독교화해중재원과 교회법학회가 마련한 포럼에서는 각 교단이 목회자 해임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서헌제 /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법원이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교단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교단헌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판결이 나뉘어지고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정선택 영상편집/이재은]